[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등 4대보험 환급금 찾아주기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매월 지급신청 안내문을 우편발송하고 있으나, 소액이라 관심이 없어 신청하지 않거나, 폐업‧거주불명 등으로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이 기간 중에 홈페이지, 전화, 우편 등을 통해 환급금 찾아가기 집중홍보를 실시한다.
환급금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싶거나, 안내 받은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24 등 인터넷과 고객센터(건강‧연금 1577-1000, 고용‧산재 1588-0075),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평균 이용도가 높은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보험료 환급금 찾기’ 배너연계 협업을 통해 신청 통로를 넓혔다.
건보공단은 환급금을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하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 ATM기로 이동이나 게좌비밀번호·카드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메일로도 안내하지 않으므로 건보공단을 사칭하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사기전화 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