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참 좋게 봤는데 ···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참 좋게 봤는데 ···
식약처 "사용목적 다르게 수면유도제로 불법유통"

‘오·남용우려의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6.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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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6월 15일자로 행정예고하고,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가 본래 사용목적과 다르게 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오‧남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용기, 포장 등에 ‘오‧남용우려의약품’을 표시해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병‧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유통 관리가 강화된다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불법 유통‧사용되지 않도록 ▲도매상‧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점검 ▲온라인 모니터링 및 신속 차단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오‧남용 관리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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