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환자 본인이 직접 주사하는 ‘자가투여 주사제’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체계적인 안전사용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자가투여 주사제의 투약 편의성으로 제품 출시와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사용을 강화하고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환자 맞춤형 정보) 환자 패널을 구성해 안전사용 정보 제작 기획부터 전달까지 수요자 의견 반영 ▲(환자 교육) 의·약사와 협력하여 환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오남용 방지) 포장단위 개선 및 위해성 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등이다.
이와 함께 자가투여 주사제의 국내‧외 사용 실태와 환자에 대한 교육현황에 대한 연구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자가투여 주사제를 오남용 우려 없이 환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환자, 전문가,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안전사용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식약처가 안내한 자가투여 주사제 사용 시 기본 주의사항.
◇ ‘자가투여 주사제’ 일반적 주의사항
➊ (사용전) 전문가 안내ㆍ교육 및 허가사항 확인
➋ (보 관) 제품별 보관 조건(실온, 냉장 등)에 맞게 보관
➌ (사 용) 손을 깨끗이 씻고 주사 부위 소독 후, 제품별 사용법에 따라 투여
➍ (부작용) 주사 부위가 붉어지거나 통증 발생 가능(제품별 부작용은 허가사항 참조)
➎ (폐 기) 사용 후 주사침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사침 뚜껑을 잘 닫아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