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상업화 부추기는 의료법 개정안 우려스럽다
의료의 상업화 부추기는 의료법 개정안 우려스럽다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허용 및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등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 헬스코리아뉴스
  • admin@hkn24.com
  • 승인 2009.08.17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29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개정안 내용 중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회사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미비사항 정비 조항에 대해 각각 반대의견을 밝혔다.

2.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 등록취소 요건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사고 및 분쟁, 병원 내 감염 등 환자의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도 등록취소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서도 원격진료는 오진과 의료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크므로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와 장비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격의료에 의한 사고시 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정보나 전산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3. 참여연대는 또한 “의료법인 합병절차 신설은 의료법인을 국가, 사회적 자산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사적, 영리적 소유물로 이해하여 병원에 대한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대형자본에 의한 소형병원의 몰락, 병원의 대형화로 이어져 의료의 접근성 저하와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예상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대사업 범위를 병원경영지원회사(MSO)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영리추구금지 규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으로 기존 부대사업의 성격과 달리 병원업무 및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병원경영지원회사(MSO)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미비사항 정비(안 제27조의 2 및 안 제85조) : 부분반대

- 적절한 규제를 통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등록취소 요건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의료사고 및 분쟁, 병원 내 감염 등 환자의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도 등록취소 요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등록취소라는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을 취소당한 경우 일정기간 재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명의변경으로 인한 편법등록을 막지 못하는 폐해가 있으므로 제재수단의 강화가 필요함.

2.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안 제34조) : 부분반대

- 지금까지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격지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음(현행법 제34조). 그러나 이번 개정안 제34조에서는 ‘의료인-환자’의 관계로 더 나아간 형태로 정의하고 있음. 즉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으로 진찰․처방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그러나 ‘의료인-환자’ 간의 확대된 원격진료는 아무리 첨단기술이 발달하였다고는 하나 대면진료와 달리 촉진․청진 등 진찰에 제약이 따르고, 오진과 의료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크므로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와 장비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제한을 두어야 함. 원칙적으로 원격의료는 의료취약지 거주자의 의료접근성 향상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함.

- 개정안 34조의 2항에서 ‘원격지의사가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재진환자’ 중 일부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3호의 ‘장애인․노인 등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나 4호의 ‘기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자’를 포함한 것은 지나치게 범위를 확대한 것임. 이와 같은 점에서 개정안 제34조 2항의 3과 4는 삭제되어야 하고, 추가적으로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와 달리 진찰에 제약이 따르므로 외래환자에 국한해서 실시하는 것이 오진 및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그러므로 원격진료는 의원급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개정안 34조 4항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사고시 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적 문제에 대한 결함을 해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원격의료로 인한 의료사고시 환자가 부당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4항의 3호에서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까지 환자의 책임으로 두고 있다면 더욱 충분한 대책이 요구됨. 따라서 개정안 제34조 4항에서 ‘환자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에 대해 반대함.

- 유인알선에 활용되지 않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이에 대한 대책없이 시행하는 것은 반대함.

- 또한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는 대형병원위주로 발전하여 개원가의 어려움을 더해 의료제공체계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만아니라, 정보나 전산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이용도 상대적으로 어려워 의료이용의 양극화도 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 없이 무조건 시행하는 것은 반대함.

3.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안 제49조) : 반대

-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통한 무분별한 영리추구를 금지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22조 및 시행규칙 제60조에서는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포함한 의료업을 수행함에 있어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분별한 부대사업 확대 및 영리추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과 더불어 개정안 제49조 4항 ‘부대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의료업에 재투자해야 한다‘와 같이 부대사업 수익을 의료업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병행실시 하는 것은 타당함. 다만 여기서 언급된 ‘의료업’의 범위를 ‘부대사업’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의료업’으로 본다면 부대사업의 영리추구행위를 오히려 촉진시키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4항의 ‘의료업’ 규정을 ‘부대사업을 제외한 의료법인 고유의 의료업’으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동법 시행령 20조의 ‘부대사업을 포함한 의료업의 영리 추구 금지’ 규정에 부합하도록 재투자 비율도 부대사업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성 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대사업을 제외한 의료법인 고유의 의료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야 함.

- 개정안 제49조 1항 7호에서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기존 법령과 달리 ‘등’이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과 같이 폭넓은 재량권을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병원경영지원 사업은 기존 부대사업의 성격과 달리 병원업무 및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비영리법인 의료기관과 영리법인 병원경영지원회사(MSO)와의 관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해야 함. 병원경영지원 업무의 범위, 수수료, 채권에 대한 소유 등에 대한 규제 조항이 필요함. 이러한 조치의 마련없는 시행에 반대함.

4.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안 제51조의2∼제51조의4) : 반대

- 현재까지는 의료법인의 경우 파산하면 청산하고 남은 재산이 국고로 귀속됨. 이는 의료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등 국가, 사회적 혜택을 지원하고 사회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되었기 때문임.

- 그러나 의료법인의 합병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인을 국가, 사회적 자산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사적, 영리적 소유물로 이해하는 방식임. 이는 의료법인 병원에 대한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음.

- 따라서 의료법인 간 합병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파산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대안임.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의료이용을 보장해야 함.

-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의 등장이 소상인과 구멍가게의 몰락을 가져왔듯이, 대자본의 자본력에 의한 의료법인의 합병은 소형병원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종국에는 의료의 접근성 저하 및 병원의 대형화로 인한 수가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 보장성 약화로 이어질 것임.

- 또한 의료법인 합병허용은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가속화시키고, 불법 파산과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는 임의 폐쇄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임.

<본 콘텐츠는 해당 단체의 보도자료 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