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기준 공개해야”
“심평원,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기준 공개해야”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6.05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급여재평가 시범사업 대상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검토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가 급여재평가를 원점에서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회의록 및 재평가로 검토된 자료와 평가기준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대사기능제로, 국내에서 나이가 들어 기억력 감퇴, 무기력, 어눌함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쓰이도록 허가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5일 성명을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는 2018년 기준 건강보험 청구금액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지출되는 성분 중 하나”라며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치매에 효과가 있고, 그 효과가 일관성 있으며 비용 대비 효과적이라 판단된다면 심평원은 그 자료를 국민에게 모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이 이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급여를 적용할 만큼의 효능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건약은 “주요 선진국 중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치매 및 뇌대사 질환에 대해 국가에서 보험급여를 적용해주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미국 FDA는 ‘콜린알포세리이트’를 치매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업체에 경고서한을 보낸 있지만,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국내 185만명의 환자는 식약처나 건보공단만 믿고 한 달에 1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며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약은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치매 이외 질환에 선별급여로 적용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을 더했다.

선별급여제도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중 하나로,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한 항암신약 등에 대해 환자의 접근성과 단계적 급여화를 위한 창구로 마련된 제도를 말한다.

건약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문헌재평가를 통해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없는 사회적 요구도 때문에 선별급여로 결정되는 것이 정말 선별급여제도 취지에 맞는지 묻고 싶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선별급여의 취지를 반드시 다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를 포함한 급여 약제의 재평가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내온 산업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건약은 “효과가 불분명함에도 산업계가 급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신약개발의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여기에 본인이 일정 금액을 부담하면서 약을 복용하는 환자와 매월 소득의 6.67%의 보험료를 내는 보험가입자는 빠져있다. 불필요한 약을 복용하고 보험재정을 지출하면서 제약회사를 돕는 것에 납득할 환자와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재평가는 보건복지부의 급여적적정성 재평가의 시범사업이며,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의 급여화’정책을 유지하고, 고령화 시대에 따른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급여등재 관리의 객관성·과학성을 제고하는 정책의 시금석”이라며 “이번에 분명한 정책결정이 없다면 앞으로 신약은 급여화되기 어렵고, 급여화 이후에는 유용성의 문제로 퇴출되기 어려우며, 건보공단은 급여의약품의 객관성에 대해 의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 전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발언자 공개를 포함한 급평위 회의록 및 재평가로 검토된 자료와 평가기준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