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궁금하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이 궁금하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어떻게 다른가?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0.06.05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최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요양원)이 크게 늘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노인의료와 복지 전달체계에 큰 축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역할은 다르다. 그러나 대부분 이를 혼용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어떻게 다른지 대한요양병원협회의 도움말로 알아보았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요양원)은 분명이 다르다며 혼란이 없도록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요양원)은 엄연히 다른 기관”이라며 ”혼란이 없도록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요양병원 =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

우선 요양병원은 말그대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다. 1994년 의료법에 요양병원이 명시되면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후 현재 우리나라에는 1400여곳의 요양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기관의 운영 재원은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으로 충당한다.

요양병원 입원대상은 ‘노인성질환이나 만성질환 및 외과적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자로 의학적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라고 의료법에 명시하고 있다. 만성기 및 아급성기적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 입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요양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및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의료법이 규정한 시설·장비를 갖춰야 한다.

 

# 요양시설 = 의료시설 아닌 생활시설

반면 요양시설은 의료시설이 아닌 생활시설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고 재원은 건강보험이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충당한다. 입소대상은 대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 신체,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이다. 입소 시에는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

의료인은 상주하지 않고 2주에 한번 촉탁의가 방문하고,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5명당 1명 배치돼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가 필요하면 대개 병원으로 보내 진료를 하게 한다.

 

# 요양병원-요양시설 이용 ‘기능적 혼란’ 심각

이처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이용에 있어서는 ‘뒤죽박죽’ 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수술이나 급성기 치료를 받은 후 회복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 후 재활 및 의료적인 치료를 한 후 집으로 가거나 집으로 가기 어려운 경우 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 것이 정상적인 의료와 복지 시스템”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정상이 정상처럼 자리를 잡고 있다”고 현실태를 꼬집었다.

예컨대 현재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중 과반수 이상이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하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반면 요양시설에 있어야 할 일부 노인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기능적 혼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 환자는 요양병원으로 입원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3·4등급 환자는 요양시설에서 수발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손 회장은 말한다.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요양원) 구분해 사용해달라”

한편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제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요양원)을 구분해 합당한 용어를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요양병원 종사자, 환자, 보호자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부정적인 여론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요양병원인지, 요양시설(요양원) 인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해 달라는 것이다.

손덕현 회장은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은 환자 안전과 인권에 기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인 고령사회, 다가올 초고령사회,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요양병원과 관련한 보도를 할 때는 대한요양병원협회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문을 두드려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언제든 최선을 다해 언론인 여러분을 응대할 것”이라는 말도 첨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