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보건의료노조,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478호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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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1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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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견 제출 배경과 문제의식

의료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귀 부에서 입법예고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또한 위의 목적에 부합되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 부가 입법예고한 법률안을 보면, 대다수가 의료법 제1조에 명시한 국민건강권 보호에 역행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안 제34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사업 추가(안 제49조), 의료법인의 해산 및 합병 인가(안 제51조의2~51조의4) 등 비영리 의료법인을 영리화‧시장화하는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 부는 의료민영화를 추구하는 의료법 개정이 얼마나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의료법을 개정하려고 했을 때, 의료민영화 독소조항들은 국민들의 저항으로 개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올해 개정을 시도하는 내용들도 귀 부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는 대폭 강화’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2007년 2008년의 독소조항들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귀 부에서 해야 할 일은, 해마다 같은 내용의 의료민영화 독소조항들로 국민들과 힘겨루기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인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료는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누려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리입니다. 의료는 시장논리로 해결해서는 안되는 공공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노조의 의견을 제출하오니 이후 논의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안에 대한 조항별 세부 의견

1) 원격의료 (안 제34조)

□ 내용 : 의료인-환자 원격의료 허용 / 도서 벽지 거주 등 원격의료 대상자 규정 / 원격의료 사고 시 환자 책임 부과

□ 의견 : 반대

□ 근거

지금까지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의 관계였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인-환자’의 관계로 변화되어 ‘환자’를 대상으로 ‘진찰․처방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원격의료 주체의 변화가 아닌 자본력을 갖춘 ‘삼성’ 등 재벌주도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하려는 시도로, 의료를 상업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만큼 원격의료 관련 법개정에 반대합니다.

최근 원격의료 인프라 구축은 공적 자본이 아닌 ‘삼성, LG’와 같은 민간자본들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통신업체 등과 연계한 병원경영지원회사 등장과 재벌병원들이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의료를 독과점화 한다는 시나리오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K의료원의 경우 이미 LG IPTV와 계약을 맺고 주치의 면담, 병원비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격의료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C의료원은 전국 8개 병원 전산망을 통합하고 원격의료를 대비해 지방병원들을 직할로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 병원 현장에서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라는 원격의료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대형재벌병원 위주로 의료공급체계가 재편되는 등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 IPTV와 심평원간 정보 교류로 인한 개인질병정보 유출 ▷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통신업체 장비업체들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로 유인알선 금지조항이 무력화될 가능성 ▷ 원격의료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소재 불분명 ▷ 향후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수가 책정 ▷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개설권 완화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 움직임 가속화 ▷ 비전속진료 활성화 및 비의료인의 유사의료행위 확대 우려 ▷ 장비 구입에 대한 환자 부담 가중 ▷ 지방병원의 도산으로 인한 병원노동자의 고용 불안 등 사전에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조는 귀 부가 원격의료 허용만을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대책마련 없이, 수년전부터 ‘삼성’ 등 민간자본 주도로 진행해온 사실상 의료민영화의 완성판으로 보이는 원격의료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환자의 입장보다 ‘삼성’ 등 재벌주도 의료기관들의 이윤창출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원격의료 관련 비민주적인 논의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귀 부에서는 원격의료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3차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격의료 당사자인 노동조합 환자단체 시민단체와는 단 한차례의 의견수렴 절차도 갖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귀 부의 의료공급자 중심의 의사소통방식은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노조는 원격의료 관련하여 5년간 1만5천여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풀리기 식’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 부가 경제위기 시대 보건의료산업에서 진정으로 일자리 창출을 원한다면 환자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보호자에게는 안심하고 환자를 맡길 수 있는 우리 노조가 제안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귀 부가 해야 할 일은, 성급한 원격의료 허용보다 언제 어디서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 OECD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건의료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격의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면 이익만을 쫒는 민간자본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적 재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34조는 원격의료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행 ‘의료인-의료인’ 관계에서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2) 부대사업(안 제49조)

□ 내용 :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사업 추가 / 부대사업 이익금 중 일정비율 이상 의료업에 재투자

□ 의견 : 반대

□ 근거

개정안 제49조를 보면, 부대사업에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 즉 병원경영지원사업이 부대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원경영지원사업(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은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MSO는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식당 관리, 연예인과 운동선수를 관리하는 기획사 등 이미 우리 사회에 보편화된 조직입니다. 그러나 의료분야에 MSO 도입은 단순히 경영지원의 문제가 아닌 영리병원의 우회로가 된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병원경영지원사업은 의료법인의 경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후 병원경영지원사업 즉 MSO가 어떻게 활용되고 적용되는가에 따라 영리병원과 다름없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는 의료기관에 외부 자본투자가 불가능하며, 의료기관의 수익은 모두 의료업에 재투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자본유치와 이익금 배분이 가능하게 되면,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MSO를 통해 자본의 전출입이 가능하게 되고 굳이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아가 민간의료보험의 지분참여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건강보험 해체 단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영리병원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귀 부가 병원경영지원사업을 통해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부대사업에서 병원경영지원사업은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부대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의료업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개정안 제49조 4항은 부대사업의 이익금 일부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대사업으로 얻은 이익금은 전액 의료법인으로 재투자되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범위가 급기야 병원경영지원사업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대사업 허용은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료업 본연의 임무보다 환자들을 상대로 ‘돈벌이’ 장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비영리인 의료법인의 설립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원경영지원사업은 부대사업에서 삭제하는 등 부대사업 범위는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며, 부대사업 수익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3) 의료법인의 해산 합병인가 등(안 제51조의2∼제51조의4)

□ 내용 : 의료법인의 해산 조항 중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한 때 / 의료법인의 합병 조항

□ 의견 : 반대

□ 근거

의료법인의 해산을 명시한 개정안 제51조 2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한때’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논리적으로 의료법인의 해산한 이후에 합병이 되어야 하는데, 개정안을 보면 ‘합병을 위한 해산’으로 이해되어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의료법인의 합병을 인가한 제51조의 3의 경우도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의료법인이 파산했을 경우, 청산하고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법인이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고, 의료법인은 사회에 대해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의료법인의 인수 합병을 허용하여 의료법인을 사회적 자산이 아닌 사적 소유물로 간주하고 의료법인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중소의료법인들이 사실상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인의 합병을 허용하게 되면, 대형의료자본이 주변의 중소병원을 인수 합병하여 특정지역에서 독점적 위치를 가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대표적 재벌병원인 삼성병원은 전국적인 수직계열화를 꿈꾸며 이미 전국에 있는 100여개의 병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건강보험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소위 ‘빅4 병원’의 점유율이 30%가 넘는 등 현재도 재벌병원 위주로 보건의료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법인의 인수 합병까지 허용하게 되면, 지방의 중소병원은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며, 수도권 중심으로 대형재벌병원만 생존하고 의료전달체계는 붕괴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들은 의료접근권 훼손과 의료비 상승으로 고통받고 병원노동자에게는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을 초래할 것입니다. 벌써 병원 현장에서는 고용승계와 단협승계 없는 인수합병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의료기관이 지역내 경쟁기관을 인수한 뒤 폐업시키는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서면 주변 수백개의 슈퍼마켓이 폐업된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인 해산 합병에 관련한 조항들은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4) 기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으로 확대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안 제62조 개정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계기준 적용대상 범위 확대도 중요하지만 병원현장에서 벌어지는 편법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내용들을 더욱 보강해야 합니다.

지난 3/6일 의료선진화제도 토론회에서 밝혀졌듯이,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인전출금으로 손익을 조작하는 등 경영의 불투명성이 쟁점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경영투명성 재고를 위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인전출금을 이용한 손익조작 방지를 위하여 해당 항목을 의료외비용으로 계상토록 하고 있는 현재의 회계준칙(회계기준)을 개선하여 이익잉여금 처리계산서에 반영토록 하되, 세금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현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토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경영실적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의료수익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건강보험 수가 책정에도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들의 비급여수익과 부대수익 등도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의료기관들이 의료부대수익은 의료외수익으로 계상하고 관련비용인 의료부대비용에 대해서는 인건비 관리비 등 그 일부를 의료비용에 계상하여 의료손익이 왜곡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수익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부대수익에 대하여서는 병원의 직접수익(운영수익 또는 임대수익)으로 계상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의료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료외비용으로 계상토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47조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앞으로 병원내 감염대책위원회가 노사동수로 구성되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귀 부의 적극적인 지도 감독이 요구됩니다.

3.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종합의견

우리나라는 비교적 낮은 의료비 지출로 높은 건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의료공급의 90% 이상이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등 보건의료 분야는 이미 시장화ㆍ민영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귀 부에서는 취약한 의료 공공성을 보완하는 의료법 개정이 아니라, 보건의료를 시장으로 내모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비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의료민영화는 없다’고 하면서 이미 의료민영화 정책을 입법화하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국내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비영리법인에 채권도입을 허용하는 의료채권법과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보험업법이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급기야 귀 부에서는 의료법인을 영리화하고 민간재벌병원의 이익을 우선하는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의료는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습니다. 최근 현 정부가 국정기조 변화를 내세우며 중도실용 통합 상생을 강조하고 ‘서민행보’를 하는 것과 귀 부의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모토가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니라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으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보건의료인력 확충으로 ‘보호자 간호간병 필요없는 사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및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노조 4만 조합원은 병원 현장 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보건의료계 어느 조직보다 병원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국민과 환자의 관점에서 올바른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자부합니다. 귀 부가 또 다시 의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면 우리 노조 4만 조합원뿐 아니라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본 콘텐츠는 해당 단체의 보도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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