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아마비나 결핵 백신 제조에 사용되는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원의 감염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생물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에 폴리오(소아마비) 또는 결핵 백신 공공조달을 준비하는 업체들을 위해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백신 제조시설이 WHO의 ‘생물안전기준’에 맞도록 적절한 봉쇄시설과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지식·기술에서 장비·시설에 이르기까지 사전 예방적 조치를 안내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내업체가 국제 공공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품질인증(PQ)을 받아야 하는데, 결핵·폴리오(소아마비)와 같이 병원성이 높은 생산시설은 ‘WHO 생물안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두창바이러스’, ‘보툴리눔독소’ 등 고병원성 미생물 사용 제조소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내 백신 제조 시 생물안전 관리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침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방문해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