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사용 빅데이터를 분석, 의사 개인별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발송했다.
이번 도우미 서한은 마약류 진통제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의사 본인의 처방 환자 수, 사용량 등을 전체 사용통계와 비교하여 과다처방 여부 등을 자가진단 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의사 개인별로는 의료용 마약류 중 ‘진통제’로 사용하는 12개 성분의 처방현황(건수, 처방량, 환자수 등), 처방 상위 질병 및 성분, 환자 1인당 사용량 비교(지역·의료기관별), 연령제한 환자 처방, 총 처방량 순위 등 17종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8월과 11월 각각 항불안제 및 프로포폴·졸피뎀·식욕억제제 3종에 대해서도 도우미 서한을 제공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도우미 서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보다 많은 의사에게 의료용 마약류 처방분석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