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정’ 6월 1일부터 건보 적용
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정’ 6월 1일부터 건보 적용
복지부, 2020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안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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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1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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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6월 1일부터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효소증 환자의 골(骨) 증상 치료에 사용하는 ‘스트렌식주’,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인 ‘버제니오정’, 건선 치료제인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2020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5일 열린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15일 열린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신약 등재 및
사용범위 확대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저인산효소증 환자의 골(骨) 증상 치료제인 ‘스트렌식주(한독)’,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인 ‘버제니오정(한국릴리)’, 건선 치료제인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한국애브비)’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진행성 또는 재발성 유방암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 ‘스트렌식주’는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효소증 환자의 골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장기간의 효소 대체 요법에 허가받은 주사제로, 상한금액은 80만6964원/병(12mg), 121만446원(18mg), 188만2916원(28mg), 268만9880원(40mg), 537만9760원(80mg)이다.

비급여 시 1년 투약비용(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은 약 4억2000만원(20kg 기준) 수준이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1년 투약비용은 약 580만원(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수준으로 경감될 수 있다.

#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는 광선요법 또는 전신치료요법(생물학적 요법 포함)을 필요로 하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 판상 건선의 치료에 허가받은 주사제다. 상한금액은 124만7790원/관이다.

비급여 시 1년 투약비용(제약사 최초신청가 기준)은 약 1200만원에 달하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1년 투약비용은 약 110만원(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 10% 적용) 수준으로 낮아졌다.

# ‘버제니오정’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이 있는 폐경 후 여성의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 및 내분비요법 후 질병이 진행된 호르몬 수용체 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여성의 풀베스트란트 약제와 병용에 허가 받은 경구 항암제다. 상한금액은 4만9587원/정(50㎎, 100㎎, 150㎎)이다.

비급여 시 1년 투약비용(제약사 최초신청가 기준)은 약 5100만원에서 약 6100만원 수준이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가 부담하는 1년 투야빅용은 약 186만원에서 234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 건정심은 또 2017년 11월부터 폐경 후 여성에서 내분비요법으로 레트로졸과 병용 치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유방암치료제 ‘입랜스캡슐(한국화이자제약)’의 건강보험 사용범위 확대(내분비요법 후 암이 진행된 여성에서 파슬로덱스(fulvestrant)와 병용하는 요법)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스트렌식주’와 ‘버제니오정’, ‘스카이리치프리플드시린지주’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및 입랜스캡슐의 사용범위 확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화알부민 등
비급여 건보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당뇨관리를 위한 당화알부민 검사, 협심증 환자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기존 방법으로 정확한 혈당수치 측정이 어려운 만성신부전, 혈색소병증 등 중증환자의 당뇨 관리에 유용한 당화알부민 검사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비급여로 2만3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000원(병원 외래 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기존 약물치료나 중재적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불인성(intractable)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심장 근육을 강화하는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기존에는 환자가 전액 비급여로 8만9000원 비용을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4000원(종합병원 외래기준)내외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3분의 1이에서 5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기존 치료방법 적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들에게 당뇨 검사 등 유용한 검사를 가능하게 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 결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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