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병원들이 경영난에 직면, 그 불똥이 간호사들에게 튀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최근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간호사 고용관련 부당처우 실태 조사’(4월27일~5월4일) 결과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의료기관 종사 간호사 2490여명 가운데, 응답자의 72.8%가 부당처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불이익 유형으로는 환자 감소를 이유로 강제휴무를 당한 경우(45.1%)가 가장 많았고, 개인연차 강제 사용(40.2%), 일방적 근무부서 변경(25.2%), 무급휴직 처리(10.8%) 순으로 나타났다.(복수 응답)
유급휴직 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적은 급여를 받거나(2.9%), 가족돌봄휴가 불허나 계약 미연장 등도 13.0%에 이르렀다.
가족돌봄휴가는 간호사들이 일을 하면서 육아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인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비록 일부 병원이지만 전담병원 근무를 원치 않는 경우 개인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무급휴직 조치 후 권고사직 처리된 간호사도 6명이 있었다.

공식적인 강압은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경영진의 회유 및 일방적인 통보가 68.4%로 가장 높았고, 휴직 대상을 부서장 임의로 정한 뒤 자진신청서 작성 강요(8.5%), 이메일 혹은 사내게시판을 통한 통보(7.8%)가 뒤를 이었다.
일방적으로 근무조정을 한 기관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폐업으로 손실금보상금을 받는 강제폐쇄 및 업무정지병원이 84.2%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코로나19 감염환자만 전문으로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병원 82.3%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격리실)을 갖춘 병원 67.3%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을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 66.5%의 순이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부족을 호소하며 경영의 심각성을 주장해온 의료기관들이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간호사를 최우선으로 감원하는 불합리한 행태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정부차원의 조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은 행태를 방치할 경우 국가적 재난시 간호사 확보가 불가능해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법정 필수인력으로서 간호사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은 의료기관 내 약자인 간호사들의 불합리한 고용사례를 점검해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대한간호협회는 설명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여파로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가 지난 5월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선별진료소나 국민안심병원을 운영중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15곳의 환자 감소에 따른 의료수입 변화와 향후 자금조달 계획을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55.7%가 5월부터 7월 사이에 인건비 지급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대한간호협회의 설문 조사결과와 일맥 상통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