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잇따른 기술수출 반환 어떻게 봐야하나?
한미약품 잇따른 기술수출 반환 어떻게 봐야하나?
2015년 기술수출 6건 중 5건 반환 받아

한미약품 "유효성·안전성과는 무관"

"시장성 충분 ... 새 파트너 물색할 것"

"약속 어긴 사노피, 법적대응 검토"
  • 안상준
  • admin@hkn24.com
  • 승인 2020.05.15 0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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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한미약품이 글로벌 제약사와 체결한 기술수출 계약이 또다시 파기될 위기에 놓였다.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다. 한미약품은 우리나라 제약업계에서 연구개발분야의 선두자로, 지난 2015년 수조 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잇달아 성사시키며 한국제약산업에 새로운 역사를 썼기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한미약품은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파트너사 사노피가 주 1회 투여 제형 당뇨 치료 주사제 '에페글레나타이드'에 대한 권리를 반환하겠다는 의향을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양사는 계약에 따라 120일간의 협의를 거친 뒤 권리 반환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한미약품이 권리를 반환 받더라도 이미 수령한 계약금 2억 유로(한화 약 2643억원)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번 결정은 한미약품이 사노피와 체결한 5조원 규모의 '당뇨병 신약 프로젝트'(퀀텀 프로젝트)에 속한 권리가 최종적으로 모두 반환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 뼈아프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5년 '에페글레나타이드',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한 '주 1회 제형 인슐린 콤보', '주 1회 제형 지속형 인슐린' 등의 당뇨병 치료 신약후보 물질 3종을 39억 유로(한화 약 5조2000억원)에 사노피에 기술 수출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12월 퀀텀 프로젝트의 일부 권리를 반환했던 사노피는 이번 에페글레나타이드 반환 통보로 3종의 권리를 모두 반환하게 됐다.

회사 측은 이번 통보가 사노피의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일방적 결정'이었으며,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유효성 및 안전성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사노피는 지난해 9월 CEO를 교체한 뒤 주력 분야였던 당뇨 질환 연구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R&D 개편안'을 공개한 바 있다.

한미약품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하는 방안을 사노피와 협의하는 한편,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를 물색할 예정이다. 사노피가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하겠다'고 환자와 연구자 및 한미약품에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약속한 만큼,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 등을 포함한 법적 절차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에페글레나타이드가 상용화될 시점에는 GLP-1 계열 약물의 글로벌 시장이 1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이어서 시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며 "에페글레나타이드와 경쟁 약물 '트루리시티'의 우월성 비교 임상 결과가 나오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약품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던 글로벌 파트너사가 줄줄이 권리 반환을 통보하며 지난 2015년 체결한 기술수출 계약 6건 중 5건이 해지됐거나 해지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16년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이 폐암 신약 '올리타'의 기술이전 계약을 해지했으며, 중국 제약사 자이랩도 2018년 3월 올리타 기술이전 계약을 파기했다. 2019년 1월에는 일라이릴리가 BTK 억제제 기술 사용 권리를 반환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얀센이 비만·당뇨신약 기술권리를 반환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낮은 성공률을 감안하고 도전하는 신약 개발은 그 과정에 엄청나게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기술 반환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며 "다만, 연이은 기술 반환이 자칫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업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이 향후 기술수출 전략을 좀 더 신중히 펼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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