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비대면 영업 리베이트 근절 기회로 삼아야
제약업계 비대면 영업 리베이트 근절 기회로 삼아야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5.0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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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제약 영업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제약사와 병원 간 이뤄지는 ‘불법 리베이트’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는 2014년 7곳, 2015년 27곳, 2016년 65곳, 2017년 16곳, 2018년 13곳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간담회, 논문 번역, 회식비 등을 통한 이익 제공이다.

정부는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책을 내놨다.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규제 강화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음에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해마다 불법 리베이트로 입방아에 오르는 제약사는 끊이지 않고 있다. 리베이트는 곧 영업사원에겐 실적이고, 기업으로선 매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제약업계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제약 산업은 곧 리베이트 산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제표준기준인 ISO37001(반부패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윤리경영을 위한 자정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제약사 영업사원과 의사가 직접 대면하는 전통적인 영업방식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불법 리베이트의 유혹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2020년 제약업계에는 영업 환경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코로나19로 대면 영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비대면(非對面)을 뜻하는 ‘언택트’(Untact)가 주요 키워드로 떠오른 것이다.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의 경우 각각 자체 의료정보 포털 사이트인 ‘유메디’와 ‘HMP’를 통해 웹 심포지엄을 열고 자사 전문의약품을 홍보하고 있다. 보령제약은 업계 최초로 온라인 세미나인 ‘웨비나’(Webinar)를 이용해 신제품 발매식을 했으며, JW중외제약은 스마트폰 문자 또는 메신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제품 카탈로그를 전송할 수 있는 ‘스마트 e-카탈로그’를 선보이며 의료진과 영업사원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코로나19로 제약업계가 선보인 언택트 영업은 단순히 호평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의사들은 대면 접촉을 선호할 것이란 기존 인식에 대한 변화까지 감지되고 있다.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 2월 제약사를 대상으로 영업·마케팅 프로모션 활동 등을 분석한 결과 국내 의사들의 디지털 채널 선호도는 21%로 대면 접촉(26%), 미팅 및 이벤트(28%), 출판 및 인쇄정보(25%) 선호도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대면 영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상하고 있는 비대면 영업이 리베이트 근절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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