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에 뿔난 주주들 집단 소송 움직임
메디톡스에 뿔난 주주들 집단 소송 움직임
식약처 발표 이후 1주일 새 주가 40% '급락'

법무법인, 일부 주주 대리해 소장 제출
  • 안상준
  • admin@hkn24.com
  • 승인 2020.04.24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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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메디톡스 빌딩.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메디톡스 빌딩.

[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주력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처분을 받은 메디톡스가 주주들의 '집단 소송'이라는 암초까지 만나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처했다.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집단 소송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일부 법무법인은 최근 메디톡스 주식 투자자(원고)를 대리해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들을 상대(피고)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는 무허가원액을 이용한 제품 생산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이뤄진 허위공시로 인해 피해를 당한 투자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소송이라는 사유를 명시했다.

주주들이 소송에 나선 이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7일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토록 하고, 해당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이후 이 회사의 주가가 곤두박칠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7일 19만1000원에 거래가 종료됐던 메디톡스의 주가는 23일 현재 11만4800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불과 1주일 사이 무려 40% 가까이 급락한 것이다.

온라인 주식 투자자 커뮤니티 등에는 회사 측이 수차례의 허위 공시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증가하고 있다.

메디톡스 주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게시물을 통해 "주주들은 지난 2012~2015년 당시 식약처로부터 정상적인 승인을 받아 제품(메디톡신)을 발매했다는 공시를 믿고 이를 신뢰해 투자에 임한 것"이라며 "현재 메디톡스는 당시 제품은 문제가 있었으나 최근 제품은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는 말로 주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메디톡신뿐 아니라 '이노톡스'에 대해서도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쏙 뺀 채 이노톡스를 통해 매출을 증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회사 측은 여전히 주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에 신뢰를 잃은 주주들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헬스코리아뉴스와 통화에서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나·사업보고서 등에 거짓의 기재가 있거나 기재누락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정 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손해배상금의 추정 규정도 존재한다"며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에 따른 자율공시도 그 중요사항의 허위기재가 존재하는 경우나 위계의 사용 등이 인정될 경우 부정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추가적인 공개 모집을 통해 계속해서 피해 투자자들과 함께 제2차, 제3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청주지방검찰청이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 출하 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과 관련해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허가 취소 예정 품목은 메디톡신 50단위, 100단위, 150단위 등 3개 용량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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