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도 미뤄져
코로나19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도 미뤄져
심평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기간 변경·단축

"코로나19 치료 및 대응 전념해야"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4.22 0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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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평가 조사
정부가 올 상반기 실시 예정이었던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하반기로 미루고 평가 대상 기간도 줄이기로 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정부가 올 상반기 실시 예정이었던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하반기로 미루고 평가 대상 기간도 줄이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평가 준비에 난항을 겪던 요양병원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요양병원이 코로나19 감염환자 치료와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0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시행계획을 올해 10월로 변경했다. 코로나19로 평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양병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요양병원들은 올해 2월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요청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을 쏟아왔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각 요양병원이 코로나19로 평가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심평원에 올 상반기 예정됐던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요양병원 측의 입장을 전달 받은 심평원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시행계획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가 10월로 늦춰지면서 평가대상은 기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로 이뤄진 6개월 입원진료분(올해 1월~6월)에서 3개월 입원진료분(올해 10월~12월)으로 변경 및 단축됐다. 보훈 진료로 이뤄진 입원진료분은 2021년 3월 심사결정분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평가 대상기관은 올해 10월 1일 이전에 개설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속 운영 중인 요양병원 중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기관이다.

심평원은 총 16개 항목의 지표(진료 10개·구조 4개·모니터링 지표 2개)를 활용해 대상기관을 평가하며,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한 종합점수를 산출해 기관별 평가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결과를 활용해 요양기관에는 기관별 평가결과 및 비교정보를 제공하고, 질 향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5개 항목도 대상기간 변경

심평원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9차) ▲급성기뇌졸중(9차) ▲신생아중환자실(2차) ▲혈액투석(7차) ▲관상동맥우회술(8차) 등 5개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도 대상기간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9차)의 경우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같은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진료분으로 변경됐다.

급성기뇌졸중(9차)과 신생아중환자실(2차), 혈액투석(7차) 적정성 평가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진료분이 평가대상이었지만, 같은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료분으로 변경했다.

관상동맥우회술(8차) 적정성 평가 역시 기존 계획보다 3개월 늦춰진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2개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 예정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의 대상기간을 변경했다”며 “평가대상 기간이 변경되고 단축된 만큼 요양기관은 코로나19에 대한 환자 치료와 대응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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