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코로나 정국을 맞아 전화로 상담 및 처방을 한 의료기관은 시간·연령 등에 따른 진찰료 가산을 별도로 산정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추가 안내했다. 이는 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해선 전화상담 처방 수가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전화로 상담과 처방을 진행한 경우 야간‧공휴‧심야‧소아 등 시간, 연령대에 따른 진찰료 관련 가산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화로 상담과 처방이 이뤄진 경우 외래 진찰료만 산정이 가능했을 뿐 별도 가산은 없었다.
의료기관은 전화상담 및 처방 시 의료 질 평가 지원금도 별도로 산정 받을 수 있다. 의료 질 평가 지원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전화로 상담과 처방을 진행한 경우 의료 질 평가 지원금(가-22)과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 지원금(가-24-1)을 별도로 산정 받을 수 있다.
시간‧연령대에 따른 진찰료 가산과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산정은 4월 14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감염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실시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또는 국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월 24일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전화 상담 및 처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의사는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면 전화상담 및 처방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