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벨빈연질캡슐·마벤클라드정 급여권 진입 불발
나벨빈연질캡슐·마벤클라드정 급여권 진입 불발
심평원,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위원회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 있어”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4.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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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비소세포폐암 및 진행성 유방암 치료에 사용되는 부광약품의 나벨빈연질캡슐 20·30mg과 재발 이장성 다발성 경화증 치료에 쓰이는 머크의 마벤클라드정이 급여권 진입에 실패했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서면심의로 이뤄진 2020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부광약품의 나벨빈연질캡슐 20·30mg(비노렐빈타르타르산염)과 머크의 마벤클라드정(클라드리빈)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비급여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심의결과.

2020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2020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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