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 발간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 발간
조정·중재사건 3225건 중 분쟁 해결 선례로 의미있는 95건 선정
  • 서정필
  • admin@hkn24.com
  • 승인 2020.04.09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 표지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 표지

[헬스코리아뉴스 / 서정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3225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선례로서 의미 있는 사건 95건을 선정해 여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은 크게 5개 진료분야별(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로 분류해 편집됐으며,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40건과 조정결정사건 55건(성립 43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했다.

조정절차 중 합의 조정부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 간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동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의료분쟁조정법제37조)

조정결정 조정부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합의를 권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조정결정서로 작성하여 정본을 분쟁 당사자에게 송달함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처리결과로 구분하여 사건 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ㆍ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하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윤정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소매가 길어야 춤이 아름다워 보이고, 밑천이 든든해야 장사를 잘 할 수 있다며, 감정 및 조정위원들의 지혜와 경험이 농축된 이번 사례집이 향후 발생될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조정·중재 주요 사례
 

▲ 뇌출혈 진단지연으로 사지마비, 인지장애 등 발생

- 고혈압 환자가 두통으로 내원하여 뇌 CT, MRI 검사를 하였으나 뇌출혈 진단이 늦어져 뇌동맥류가 재파열되어 사지마비, 인지장애 등이 발생

- 의료중재원은 뇌 MRI 검사 결과 출혈 의심 및 동맥류 소견이 관찰되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진단이 지연된 것으로 판단

- 이에 피신청인 의료진은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등 2억3000만원 지급 합의
 

▲ 전립선절제술 후 체내 거즈 잔존하여 신기능 장애, 심정지 등 발생

- 전립선비대증으로 전립선절제술 시행 약 2년 뒤 거즈가 방광에 남아있음을 확인하여 이를 제거하였으나 이후 심정지, 신기능 부전 등이 발생

- 의료중재원은 수술 과정에서 거즈가 잔존하였고, 혈뇨 및 요로감염으로 치료를 하였음에도 2년 이상 지나 발견한 과실을 인정

- 이에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등 약 1억6000만원 지급을 조정결정하여 쌍방 동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