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손실 큰 의료기관에 개산급 지급”
“코로나19로 손실 큰 의료기관에 개산급 지급”
병원급 의료기관 146개소에 약 1020억원 지급 계획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4.09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정부가 코로나19로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 개산급(槪算給) 지급을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 146개 대상으로 약 1020억원의 개산급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산급 지급은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의 일부를 미리 보상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시급히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1차 개산급 지급 대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시해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 104개소(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등)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따라 폐쇄되거나 업무 정지된 병원급 의료기관 53개소다. 병상 미사용 외 환자 치료, 시설개조, 장비구입 등에 따른 손실 및 비용,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소독·폐쇄조치된 의원, 약국, 일반 상점 등에 발생한 손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개산급 금액별 현황은 1억원 이하(47개소) 32.2%, 1억원 초과∼5억원 이하(37개소) 25.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24개소) 16.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32개소) 21.9%,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5개소) 3.4%, 50억원 초과(1개소) 0.7%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의 대상, 항목 및 세부 보상기준을 조속히 확정 하겠다”며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일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 보상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