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세대 환자표본자료 개발 추진
심평원, 2세대 환자표본자료 개발 추진
환자표본자료 연구 외 목적 활용 수요 급증

데이터3법 통과로 안전성‧활용성 확보 필요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4.0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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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용자 니즈를 반영한 2세대 환자표본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용역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환자표본자료 활용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2세대 환자표본자료 개발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환자표본자료 구축 방안 및 활용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심평원이 건강보험 청구자료 활성화를 위해 구축‧제공하고 있는 환자표본자료가 이용자의 니즈(요구)를 반영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심평원은 보건의료학술연구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분의 환자표본자료를 구축‧제공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환자표본자료가 학술연구 외 목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났다.

문제는 학술연구로만 쓰였던 환자표본자료가 학술연구 외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졌지만,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법에는 변화가 미미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올해 1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빅데이터 활용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환자표본자료에 대한 정확성과 안전성, 활용성 등 전반적인 데이터의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심평원은 환자표본자료가 학술연구 외 목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데이터3법 개정에 맞춘 환자표본자료를 구축하고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 통계적 이론에 근거해 이용자 니즈에 맞는 2세대 환자표본자료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연구 용역을 통해 학계, 산업체 등 환자표본자료 이용자 유형별 활용 사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는 최근 5년간 환자표본자료 이용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방식을 통해 환자표본자료의 변수별 활용실태 및 사용현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실태조사와 함께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2세대 환자표본자료 개발이 병행된다. 심평원은 표본크기, 추출방법, 추출비율 등 통계적 이론에 근거한 표본 추출 방법을 연구하는 한편 비용효과, 비용추정연구 및 이용자 니즈를 반영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연구 목표에는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환자표본자료에 가명정보 도입 등 적절한 비식별 조치 적용도 담겨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환자표본자료 구축 방안 및 활용 실태 조사에 대한 연구용역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계획돼 있다”며 “관련 연구가 완료되면 통계적 이론에 근거한 2세대 환자표본자료가 개발돼 자료의 품질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검증된 비식별 조치를 통해 데이터 활용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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