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가 전국 의료기관에 이어 약국으로까지 확대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약국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및 접수는 4월 7일부터 건보공단 본부‧지역본부에서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이다. 대구‧경북지역 소재 약국 및 확진환자 경유로 인해 일시 시설폐쇄‧운영중지 된 약국은 전년도 4~6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약국은 90%를 지급한다. 선지급은 4월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기준은 기존 의료기관 선지급 시행과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청구한 급여비를 우선 차감하여 지급하고,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만 지급한다. 선지급 요양급여비용 상계처리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신청 및 접수관련 상세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이어 일선 약국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