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신청 시작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신청 시작
6일부터 16일까지 신한은행·국민은행서 신청 및 접수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4.0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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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 및 접수를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받는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국회의원 선거일은 제외다.

이번 융자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융자 신청대상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다. 융자 상담 및 신청, 접수는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2월 또는 3월의 진료분 청구금액(총 진료비)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한다. 단 현재까지 2월과 3월 진료분 모두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의 총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것을 금융기관에 소명할 수 있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지난해 매출액의 1/4(2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와 상환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같은 조건이며,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의료기관의 대출금리도 인하될 수 있다.

융자재원은 4000억원(2020년 추경편성)으로 총 신청금액이 4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의 피해정도, 융자한도 등을 고려해 4000억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대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긴급지원자금을 통해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대출대상, 융자금액 등 은행과 심사평가위원회 심사를 완료해 이르면 4월 23일에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의 콜센터와 영업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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