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일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질의‧응답집 6종을 개정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마약류취급자 및 취급승인자들이 반복적으로 문의하는 사항들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으며, 취급자별로 자주 묻는 4개 분야 207개 사례를 담았다.
또한 지난해 12월 법률 개정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기재 사항 확대’등 제도 변경사항에 관한 문의 내역을 반영해 달라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질의·응답집은 마약류 취급자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약회사용 ▲의약품도매상용 ▲의료기관용 ▲약국용 ▲동물병원용 ▲학술연구자 및 취급승인자용 등 6종으로 제작됐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취급보고 개요 ▲마약류 취급보고 방법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 ▲기타 마약류 취급업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새로 개정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6종)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문의는 상담전화(1670-6721), 온라인 Q&A를 이용하면 된다.
의약품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을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