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감염병 사태 해결 적임부서는 복지부”
“신종 감염병 사태 해결 적임부서는 복지부”
허윤정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감염병 발생 시 복지부 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 권한 행사해야”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4.0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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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에 권한을 집중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사진)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코로나19와 같이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해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중앙대책본부 차장으로 해 감염병으로 인한 사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내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대응·복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이 돼 사태를 수습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대책본부장으로서 행안부장관에게 결정권한이 집중돼 있어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전문성이 결여될 수 밖에 없다.

허윤정 의원은 “과거 메르스 사태와 이번 코로나19를 보면 감염병은 더 이상 단발성 문제가 아닌 지속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전문성이 강화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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