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중증질환자 의료급여 산정특례 신청이 간편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 등록 신청절차를 이날부터 간소화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증 및 희귀·난치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자가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신청서를 구비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 직접 등록신청(방문 또는 FAX)하고, 시·군·구 담당자가 자격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했다.
산정특례 등록신청부터 시‧군‧구청의 승인까지 1~2일정도 소요(건강보험은 최대 1시간 이내)되고, 절차 등이 복잡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방문 또는 FAX)하는 경우 종전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생략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한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산정특례 등록 신청절차 간소화를 통해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