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펙시다티닙 염산염’ 등 2종의 의약품이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닌테다닙’ 등 2종은 대상질환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희귀의약품 지정’을 공고했다.
이번에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펙시타티닙 염산염’(경구제)과 ‘에포프로스테놀’(주사제)이다.
펙시다티닙 염산염은 증상을 동반하고 수술로는 개선이 어려운 중증 이환상태이거나 기능적 제한이 있는 건활막거대세포종을 가지고 있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쓰인다. 에포프로스테놀은 WHO 기능분류 Ⅲ-Ⅳ단계에 해당하는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운동능력 개선에 사용된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닌테다닙(경구제)과 니라파립(경구제)은 대상질환이 추가됐다.
닌테다닙은 진행성 표현형을 나타내는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 치료가, 니라파립은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이 추가됐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