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5q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에게 투여한 스핀라자주 주사제가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지난달 심의한 항목 4건에 대한 심의 사례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A씨(23세·여)는 만 3세 이전에 5q 척수성 근위축증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가 발현돼 과거 척추측만증 수술을 시행했고 현재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다.
이 사례는 척추측만증에 대한 수술력은 있으나, 척수조영술 시행 결과 요추천자를 통한 약제의 경막 내 지속 투여가 가능함이 확인되고 스핀라자주의 투여대상에 모두 해당돼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됐다.
스핀라자주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을 보면 5q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로서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3가지 조건에는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영구적 인공호흡기주1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번 심의에 대한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