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미검증 약품을 불법 유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영장전담 김양희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영장을 최종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허가 전 불법 유통하고 생산 시 멸균작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실험용 무허가 원액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일부 제품의 역가(효과)가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데도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 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접수하고 자체 조사를 벌이는 동시에 청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청주지검은 지난해 12월26일 메디톡스 청주 공장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이 업체 전·현직 임직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해 왔다.
대표 묵인이 없으면 힘든 일들인데~.
정대표가 뭔가 윗선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