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조사 중지해야"
대웅제약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조사 중지해야"
"메디톡스 주장만으로 대웅제약 일방적 가해자 규정"
"5일 이상 현장조사 부당해 거부"
  • 안상준
  • admin@hkn24.com
  • 승인 2020.03.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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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행정조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기술 자료를 취득했다는 메디톡스의 신고를 받고 경기도 용인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요청했으며, 대웅제약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 25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수년에 걸쳐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미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법기관들이 광범위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메디톡스의 주장만으로 대웅제약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규정하고 최소 5일 이상의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및 시행권고 공표 운영규정'을 근거로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 중지 요구했다.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조사 당사자 간의 소송 제기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 조사가 지속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해야 한다.

대웅제약 측은 "현재 메디톡스는 대웅을 상대로 한국에서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해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세 차례의 소송을 제기해 두 차례는 종료됐고, 현재 ITC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대웅제약은 관련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이미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들이 근시일 내에 나올 예정이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사를 중단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가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입장도 내놨다. 메디톡스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시가총액이 대웅제약의 2배에 육박하는 4조가 넘는 거대 기업이었으며, 지난해 11월에도 거의 2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에 순위를 올렸다는 것이다.

메디톡스 측도 지난해 3월 중소기업벤처부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요청한 직후 5월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중견기업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대웅제약 측은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하도급관계가 아니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법안"이라며 "메디톡스는 국내 최대의 로펌 두 곳을 선임해 한국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고, 미국에서도 현지의 가장 유명한 로펌 두 곳을 선임해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대기업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나약한 중소기업 피해자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메디톡스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소송 비용조차 없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일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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