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 개방형 진료소 운영 … 하루 최대 2천명 검사
인천공항에 개방형 진료소 운영 … 하루 최대 2천명 검사
26일 오후 1시부터 운영 … 별도 환기·소독 필요 없어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3.2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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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무증상 외국입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이날 오후 1시부터 인천공항 옥외공간에 개방형 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방형 선별진료소는 넓은 야외공간에 벽면 없이 설치하여 자연 바람을 통해 실시간 환기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연 환기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환기 시간이 없어도 되고, 공간이 개방돼 있어 접촉면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낮아 대규모 인원에 대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인 선별진료소는 소독 및 환기 시간으로 30분에 1명씩 검체 채취가 가능한 반면, 개방형은 4~5분에 1명씩 채취가 가능해 하루 최대 2000여명을 검사할 수 있다.

정부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선별진료소 내 ‘검체채취 칸막이 공간(부스, Booth)’을 각각 8개씩 총 16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선별진료소에는 공중보건의사 10명, 자원봉사를 신청한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 31명, 군 인력 35명, 건강보험공단 직원 8명이 근무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공공보건정책관)은 “인천공항은 주변의 통제가 가능한 넓은 야외공간이 있어 이러한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데 적합하다”며 “무증상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검사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감염관리 및 지원 강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요양병원 감염관리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이 자발적으로 감염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요양병원 간병인은 환자와 일상 접촉이 많은 등 감염 시 위험성이 높음에도 병원에 직접 고용되지 않아 감염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부터 요양병원 점검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요양병원이 한시적으로 간병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일일 건강상태 확인 및 유증상시 업무 배제를 체계화했다.

24일부터는 간병인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해 간병인 마스크 분량을 추가로 확보해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요양병원에 보급하기 시작했다.

또한 신규 간병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 확인 후 근무토록 지자체 및 요양병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및 간병인의 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경우 검사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방침이다.

요양병원의 적극적 감염관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이 강화한다.

요양병원 격리실 보험급여는 확진자, 의사 환자 및 원인미상 폐렴환자 입원 시 적용됐으나, 이제는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환자를 미리 격리하고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격리실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도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요양병원이 감염관리 책임자(의사·간호사)를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하면 입원환자 1인당 1천150원을 매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감염관리 책임자는 겸임도 허용된다.

감염예방관리료는 지난 24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69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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