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2개소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심각”
“종교시설 2개소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심각”
24일 콜센터 등 4만1508개소 현장점검 … 2546개소 행정지도 실시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3.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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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콜센터와 종교시설 등에 대해 행정지도 및 명령을 내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날 콜센터, 노래방,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총 4만1508개소의 고위험시설과 사업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현장점검 결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2546개소는 행정지도를 실시했고, 위반행위 등이 심각한 종교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공공보건정책관)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 입국자
검역체계 강화

정부는 27일부터 미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이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의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일정한 거소가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 방문 외국인은 공항(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확인 후 입국이 되며, 입국 후에는 강화된 능동감시가 적용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공공보건정책관)은 “미국발 입국자 등의 검역강화 조치 등을 통해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유증상 입국자의 검역단계 검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무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자가격리 조치로 해외 유입을 통한 국내 재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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