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가인하 회피목적 의약품 재등재 원천 차단"
복지부 "약가인하 회피목적 의약품 재등재 원천 차단"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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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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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정부가 약가인하 회피 목적으로 특정의약품을 보험목록에서 뺀뒤 재등재할 경우, 이를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 제약사의 꼼수를 사전에 차단해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11일까지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약제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가 약가인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상품목을 급여 목록에서 뺀 뒤 재등재 하려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보험등재 결정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제네렉 의약품의 경우 동일제제 동일가격 원칙에 따라 최초 등재제품 가격의 53.55%(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최고가)로 산정된다. 그러다보니 사후관리 등으로 이유로 약가가 인하되면 급여 목록에서 빠진 뒤 계열회사를 통해 재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급여 목록에 재등재 되면 인하된 제품의 약가와 동일한 약가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등재제품 가격의 53.55%로 재산정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결정신청 반려 규정이 신설되면서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회피를 노리는 꼼수는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와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을 신청하는 경우 심평원장이 해당 약제의 경제성, 요양급여의 적정성 및 기준 등에 관한 평가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불필요한 건강보정 재정 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규제”라며 “제도가 시행된 이후 매월 건강보험 요양급여 신청 사례의 분석을 통해 규제 준수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체 및 개인의 의견수렴이 끝나는 6월11일 이후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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