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 등 15일 간 운영 중단 권고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 등 15일 간 운영 중단 권고
정부,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동참 호소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3.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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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정부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동참을 위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데 전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최근 종교시설,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확진자 수가 100명 전후로 정체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전파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돼 언제든지 국내로 재유입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유행은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 아래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3주째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피로가 커지고 국민의 참여가 약화되고 있어, 일상 생활과 일정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실천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단기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집중적으로 전개해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 및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장기간의 유행에 대비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계로 이행해 가는 계획을 수립했다.

코로나19의 잠복기(14일)를 고려해 15일간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개, 지역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감염환자를 2차 전파 없이 조기에 발견하거나 자연 치유되는 효과를 거두고 현재의 위험 수준을 축소시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 동안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실시한다.

3월22일부터 4월5일까지 ▲종교 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이러한 명령을 받게 되는 대상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곳이 해당되며,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을 추가(PC방, 노래방, 학원 등)할 수 있다.

이후 지자체가 해당 시설의 운영 여부, 운영 시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22일부터 현장점검하며,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하루 빨리 일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국민 한 명 한 명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동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제한적 허용 시설·업종별 준수 사항.

 

<: 종교 시설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클럽·콜라텍·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최소 2/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실내 체육시설 >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기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최소 2/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체육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2m 이상 거리 확보

*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댄스 등) 금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PC, 노래연습장, 학원>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기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최소 2/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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