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다음달 1일부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MRI 검사 전 장운동억제가 필요해 제일제약의 ‘프리판주’를 투여한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또 한국얀센의 ‘임브루비카캡슐 140mg’은 적응증에 만성 이식편대 숙주질환이 추가되면서, 전액 본인부담으로 투여 받을 수 있다.
경구용 서방형 제제(정제·캡슐제·과립제)는 분할·분쇄해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허가사항에 분할투여가 명시돼 있는 경우에만 분할 처방할 수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이 4월1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MRI 검사 전 장운동억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진경제인 부틸스코폴라민브롬화물(Hyoscine butylbromide) 주사제(품명: 프리판주 등)를 투여할 경우 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조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항악성종양제인 이브루티닙(Ibrutinib) 경구제(품명: 임브루비카캡슐 140mg)은 항암요법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임브루비카캡슐 140mg의 추가된 적응증(만성 이식편대 숙주질환)에 사용할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경구용 서방형 제제 분할 투여 안돼
정제·캡슐제·과립제 등 경구용 서방형 제제에 대한 분할 처방 및 투여 기준도 신설됐다. 서방형 제제는 분할·분쇄해 사용할 경우 치료약물혈중농도를 유지할 수 없고 일시적인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모든 경구용 서방형 제제는 원칙적으로 분쇄해서는 안되며, 경구용 서방형 제제 중 정제 및 캡슐제의 분할 투여는 허가사항에 분할투여가 명시돼 있는 경우만 가능하도록 기준을 세웠다.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인 카글룸산(Carglumic acid) 경구제(품명: 카바글루확산정 200mg)의 경우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조한 결과 요소회로대사이상증이 강력히 의심되나 진단이 되지 않은 환자에게 투여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혈청암모니아 수치 150μmol/L이상으로써 의식변화를 동반한 환자에게 5일 이내 투여 시 급여가 인정된다. 단 카바글루는 대사이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진료의의 감독아래 처방돼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