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등 밀집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마련
콜센터 등 밀집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마련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위한 관리절차·조치사항 규정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3.12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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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되면, 팀장급 이상의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을 부여해 상황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 출근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업무배제 대상 직원에 대해 휴가 등을 부여해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콜센터 등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 등에서 집단발생이 늘어나면서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관리절차와 조치사항 규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사업장 내 감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사업장은 감염관리 책임자(팀장급 이상)를 지정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상황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업장 내 감염예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직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질병정보와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 교육·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사업장 내에는 손 세정제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을 강화해야 한다. 공기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하는 등 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 위생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직원, 이용자 및 방문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직원 등에 대해서는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이용자 및 방문객이 사업장으로 들어올 때 체온 확인을 실시한다. 고용주 또는 시설 관리자 등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 출근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업무배제 대상 직원은 휴가 등을 부여하는 한편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실천해야 한다. 직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은 삼가야 하며, 사업장 직원의 좌석 간격은 가급적 1m 이상 확대하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출·퇴근 시간 또는 점심시간은 교차해 실시하며, 식사 시에는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할 것을 권고했다.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의 다중 이용공간은 일시 폐쇄하며 불요불급한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은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사업장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의심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별진료소로 이송 시까지 격리공간에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의심환자를 보건소로 이송한 후에는 알코올,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의 소독제를 이용해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부처에 소관 사업장·시설별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는 한편,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사업장의 지침 이행 관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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