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앞으로 임신·출산 진료비이용권 사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외에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비용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또 불법개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상한 기준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은 입법예고하고, 4월21일까지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관련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와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3일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면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임신·출산 양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마련됐다.
#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세부 공개내용, 공개 제외사유,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등 인적사항 공개 세부사항을 신설했다.
#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방식 개선되면서 충당 전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변경하고, 납부 의무자의 의사에 반해 과오납금을 보험료 등에 충당할 수 없도록 변경했다.
#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본인부담률이 개선됨에 따라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외래 방문 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분의 60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변경했다.
#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기관으로 회송할 경우 회송료의 본인부담과 타 의료기관 방문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의 본인부담을 면제토록 했다.
# 임산부에게 60만원(다태야 100만원)이 지원되는 임신·출산 진료비이용권의 사용범위를 확대해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외에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 요양기관에 근무한 직원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직원 등 요양기관 관련자가 불법개설·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간소화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했으며, 4대 사회보험 합산고지 신청 항목을 삭제하고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와 합산 자동이체 적용 항목을 신설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시 진료 정보 교류 의무화와 효율적 의뢰-회송 체계 구축을 위한 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기준 및 일반병상 보유기준 개선을 위해 1인실에 대해 기본입원료를 지원하는 병원(아동, 분만병원)과 일반병상 의무보율 50% 적용 대상 병원(아동, 분만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