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만개 이상 판매할 경우 사전 승인 필요
마스크 1만개 이상 판매할 경우 사전 승인 필요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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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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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긴급수급 조정조치 후 첫 생산된 마스크가 26일 차량에 선적되고 있다. 
식약처가 긴급수급 조정조치 후 생산된 마스크가 차량에 선적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마스크 생산업자는 3월6일부터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1만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공적판매 마스크의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공적 판매처‧기관, 식약처 신고‧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 등에 대해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이날 개정·시행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업자는 6일부터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판매업자가 마스크 3000개 이상을 공적 판매 외로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1만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적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과 중복구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판매하고 그 수량도 제한된다. 또한 약국은 공적판매 마스크가 입고되는 경우 온라인 시스템(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에 수량을 입력해야 한다.

공적 마스크는 1주당(월요일~일요일) 1인당 2매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경과기간 동안(3월6일 ~ 3월8일)에는 예외적으로 3일간 1인당 2매까지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스템 구축 전까지 한시적으로 1인 1매씩 판매된다.

3월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시행된다. 예를 들어 1963년생은 수요일에 구매할 수 있으며, 수요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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