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부정한 의약품 허가 취소‧처벌 근거 마련
거짓‧부정한 의약품 허가 취소‧처벌 근거 마련
6일 국회 본회의서 ‘약사법’ 등 통과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3.07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8월2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 등 복지부, 식약처 소관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허가 받은 경우 허가 취소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8개 법안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약사법은 지난해 허위자료 제출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사태의 재발 방지가 목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약학대학 졸업자로 한정했으며, 약사와 한약사 정기 신고제와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운영을 위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외체류에 따른 급여정지자의 보험료 징수기준 강화를 위해 입국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 해당 월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통과로 시체의 일부를 연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이상지질혈증이 추가됐다

‘암관리법’은 암데이터 사업, 국가암데이터센터 설치, 발암요인관리사업,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윈 구성 비율이 폐지됐다. 더불어 간이조정절차와 통상조정 절차 간 전환 시 감정부의 의견과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명시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통과로 말초혈은 골수와 같이 16세 미만도 채취가 가능해졌으며, 국외에서 장기 등을 이식 받은 사람은 귀국 후 30일 이내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전공의 수련병원 선택기준 제시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토록 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자격증, 면허의 대여‧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이 강화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