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국소 재발성 위암 치료에 쓰이는 대화제약의 리포락셀액(파클리탁셀)이 급여권 진입에 실패했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서면 심의로 이뤄진 2020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대화제약의 리포락셀액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제약사가 평가 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며 “단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때는 비급여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에 쓰이는 한국노바티스의 ‘졸레어주사’와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 75‧150(오말리주맙)’, 중증도 및 중증의 성인 판상 건선 치료에 쓰이는 한국애브비의 ‘스카이리치
프리필드시린지주(리산키주맙,유전자재조합)’, 호르몬 수용체(HR)-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HER2)-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 쓰이는 한국릴리의 ‘버제니오정 50‧100‧150mg(아베마시클립)’은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 받으며 급여권에 진입했다.
아래는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졸레어주사, 졸레어 (오말리주맙) |
한국 |
알레르기성 천식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스카이리치 |
한국애브비 (주) |
중증도 및 중증의 성인 판상 건선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버제니오정 (아베마시클립) |
한국릴리(유) |
호르몬 수용체(HR)-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HER2)-음성인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리포락셀액_(50mg/5mL), (0.1g/10mL),(0.3g/30mL) (파클리탁셀) |
대화제약(주) |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국소 재발성 위암 |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 있음 ※ 단,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