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한국릴리의 골다공증 치료 주사 ‘포스테오주’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공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28일 한국릴리의 포스테어주(테리파라타이드) 0.6mg/2.4mL에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을 8월24일까지로 결정했다. 집행정지 연장 결정이 나오면서 포스테어주는 당분간 기존 상한금액을 적용 받는다.
복지부는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다”며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집행정지 대상 목록.
연번 |
제품코드 |
제품명 |
제약사명 |
규격 |
단위 |
기존상한금액 (변경전) |
고시된상한금액 (2020-38호) |
1 |
670800291 |
포스테오주(테리파라타이드)_(0.6mg/2.4mL) |
한국릴리(유) |
2.4 |
mL/펜 |
326,358 |
228,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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