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전화상담처방·대리처방 시행”
경북대병원 “전화상담처방·대리처방 시행”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0.02.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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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경북대학교병원이 대한의사협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전화상담 처방과 대리처방을 시행한다.

경북대병원은 28일 언론에 배표한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조치로 보건복지부에서 ①전화상담·처방과 ②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별도 종료시까지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병원측은 지난 25일 오후 1시30분부터 이같이 처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하루 약 200건 정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는 단순 반복 처방 및 단순 결과 상담이면서 의학적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우선 전화상담 처방은 예약환자 중 단순 반복처방, 단순결과 상담 등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우 환자가 해당 진료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원외 처방약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송하고, 원내 처방약은 보호자가 내원하여 원내 외래약국에서 투약번호를 확인 후 수령할 수 있다.

대리처방은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적인 진료를 받으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의사가 환자 및 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대리처방 신청서와 구비서류(환자와 보호자 신분증, 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한 보호자는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신청은 환자 본인이 다니는 각과 외래로 연락하면 되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이 불가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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