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동아ST의 테리본피하주사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공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27일 동아ST의 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을 3월27일까지로 결정했다.
집행정지 연장 결정이 나오면서 테리본피하주사는 당분간 기존 상한금액을 적용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다”며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동아ST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정 품목.
연번 |
제품코드 |
제품명 |
제약사명 |
규격 |
단위 |
기존상한금액 (변경전) |
고시된상한금액 (2020-38호) |
1 |
642507301 |
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_(60.6μg/1병) |
동아에스티(주) |
1 |
병 |
73,287 |
57,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