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테리본피하주사 약가인하 집행정지
동아ST 테리본피하주사 약가인하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3월27일까지 집행정지 결정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2.28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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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동아ST의 테리본피하주사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공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27일 동아ST의 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을 3월27일까지로 결정했다.

집행정지 연장 결정이 나오면서 테리본피하주사는 당분간 기존 상한금액을 적용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다”며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동아ST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정 품목.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제약사명

규격

단위

기존상한금액

(변경전)

고시된상한금액

(2020-38)

1

642507301

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_(60.6μg/1)

동아에스티()

1

73,287

5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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