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된다 … ‘코로나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된다 … ‘코로나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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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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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2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
코로나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의료법’, ‘검역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3법을 의결했다.

 

신종감염병에 빠른 대응 가능해져

먼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감염병의심자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은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제1급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의약품 등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중앙정부의 역학조사관 인력을 대폭 확충(30→100명 이상)하며, 시·군·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에서는 해외여행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마련됐다.

 

검역체계 개편 ··· 검역조사 대상 세분화

검역법의 개정으로 검역환경 변화를 반영한 검역체계가 전반적으로 개편된다.

개정안은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검역조사 대상을 세분화(항공기·선박·육로 등)했다.

이에 따라 검역정보시스템을 출입국정보, 여권정보 등을 보유한 관련 기관의 시스템에 연계한다. 또한 정보화기기·영상정보처리기기·전자감지기 등의 장비를 검역에 활용하는 근거와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검역의 전문성과 효율성, 실효성이 높아지게 된다.

감염병 발생지역 등에서 체류·경유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를 요청하는 근거를 명확히 해 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강화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의료관련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원인 등 감시 체계의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자율보고의 근거와 자율보고 시 행정처분 감경·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의 이관·보관 방법 등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을 구축해 의료기관 휴·폐업 이후에도 진료기록부의 보존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검역체계 전반이 개편되고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조치들이 보완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는 한편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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