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비 거짓청구한 검진기관 지정취소
건강검진비 거짓청구한 검진기관 지정취소
복지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진비 부당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처분기준 세분화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2.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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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비용을 거짓청구한 경우 지정취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31일까지 단체 및 개인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검진기관이 관련 서류를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해 거짓 청구한 경우 지정취소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그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했다.

 

[업무정지 기준]

(단위 : )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10만원 미만

경고

경고

7

10

20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경고

7

10

20

3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7

10

20

30

4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0

20

30

40

50

2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20

30

40

50

60

350만원 이상

650만원 미만

30

40

50

60

70

65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0

50

60

70

80

1,000만원 이상

50

60

70

80

90

 

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은 검진기관의 구분에 따라 적용하고, 단계별 검진으로 연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검진사업년도를 1개로 적용한다.

특히 부당비율이 5% 이상인 경우 경우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소수점 이하의 부당비율은 올림)하고, 부당비율이 5%인 경우는 3일 가산한다. 또한 위반행위 횟수마다 계산한 업무정지 기간에 10일씩 가산된다. 단 총 업무정지 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그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해 과도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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