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비용을 거짓청구한 경우 지정취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31일까지 단체 및 개인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검진기관이 관련 서류를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해 거짓 청구한 경우 지정취소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그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했다.
[업무정지 기준]
(단위 : 일) |
|||||
평균 부당금액 |
부당비율 |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
|
10만원 미만 |
경고 |
경고 |
7 |
10 |
20 |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경고 |
7 |
10 |
20 |
30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7 |
10 |
20 |
30 |
40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10 |
20 |
30 |
40 |
50 |
2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
20 |
30 |
40 |
50 |
60 |
350만원 이상 650만원 미만 |
30 |
40 |
50 |
60 |
70 |
65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40 |
50 |
60 |
70 |
80 |
1,000만원 이상 |
50 |
60 |
70 |
80 |
90 |
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은 검진기관의 구분에 따라 적용하고, 단계별 검진으로 연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검진사업년도를 1개로 적용한다.
특히 부당비율이 5% 이상인 경우 경우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소수점 이하의 부당비율은 올림)하고, 부당비율이 5%인 경우는 3일 가산한다. 또한 위반행위 횟수마다 계산한 업무정지 기간에 10일씩 가산된다. 단 총 업무정지 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그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해 과도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