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유아 건강검진 기간 연장
복지부, 영유아 건강검진 기간 연장
“코로나19 상황 종료시 까지 한시적 기간 연장”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0.02.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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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보건당국이 영유아 검강검진 기간을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에 대해 당초 2월말까지 예정된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3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2월 말까지 검진대상자는 총 48만 명으로 이 가운데 2월13일(목) 기준 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 26만 명이 이번 조치로 3월말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영유암 검진 기간을 1개월씩 추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오늘(20일)부터 영유아 보호자에게 휴대전화 단문자(SMS) 또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검진기관에는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검진기간 연장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총연합회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한다.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대상에 대한 궁금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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