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응급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를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경우 응급실 기능을 수행하므로 ‘응1 응급의료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다.
또 주·야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의사의 판단으로 격리가 필요해 응급실 격리병상을 이용한 경우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1회’에 한해 산정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응급의료수가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를 공지했다.
심평원이 공지한 코로나19 응급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 산정 지침을 보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19장 응급의료수가 급여기준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에서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코로나19 확진·의사환자의 경우 ‘응1 응급의료관리료’를 급여 대상으로 한다.
응급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확진·의사환자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응급실 격리병상을 이용할 경우에는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를 급여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 경우에는 응급실 내원여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KTAS) 및 등급과 상관없이 산정이 가능하다.
응1 응급의료관리료, 응6 응급실 1인용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사유를 기재(선별진료소시행)해야 한다.
이 기준은 올해 1월4일자 진료분부터 질병관리본부장이 코로나19 유행종료를 선언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안내하는 시점까지 적용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