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MRI 급여화 하반기 시행될까?
척추 MRI 급여화 하반기 시행될까?
연구용역팀, 1년에 3회 인정 제안 ··· 퇴행성 질환 생애 1회 인정

심평원 “수정·보완 필요한 사항 ··· 급여전환 재정적 영향 고려해야”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2.1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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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자기공명영상진단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정부가 올 하반기에 계획중인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화와 관련, 급여적용 횟수는 1년에 3회가 적정할 것이라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다만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부 평가가 나와 척추 MRI 급여화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척추 MRI의 의료현실을 파악하고, 적정진료 유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척추 부위의 경우 대표적인 오남용 부위로 꼽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MRI 비급여 규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급여화가 이뤄질 경우 건강보험의 재정적 부담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 

올 하반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앞두고 있는 척추 MRI의 의료현황 분석 및 수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진동규 교수(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지난해 5월14일부터 12월13일까지 이뤄졌고, 심평원은 지난 13일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퇴행성 질환 ▲감염성 질환 ▲외상성 질환 ▲염증성 질환 ▲종양성 질환 ▲혈관 질환 ▲척수 질환 ▲척추 변형 ▲선천성 질환 등의 척추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학적 검사 등 타 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척추 MRI 급여대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급여적용 횟수는 연구팀이 제시한 증상에 관한 질환에 대해 진단을 할 경우(diagnosis)와 치료 후(postoperative)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event) 1년에 공통적으로 3회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퇴행성 질환의 경우에는 생애 1회 급여를 인정하고, 이후에는 비급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의했다.

연구팀은 척추 MRI 외부병원필름판독료를 산정했을 때 1개월 내 재촬영(동일상병으로 동일부위에 동일 촬영)은 급여에 해당되지 않도록 했다. 단 비조영증강 검사 시행 후 조영증강 검사가 필요한 경우, 표준영상을 따르지 않은 경우, 표준영상을 따랐지만 금속성 인공물 등으로 진단이 어려운 품질의 영상인 경우에는 재촬영에 대해 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심평원 “연구팀 조사단가, 비급여 공개자료와 차이 커 보완해야” 

이 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심평원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부적인 평가를 내놨다. 심평원 MRI 비급여 공개자료와 연구팀이 조사한 자료를 비교했을 때 결과값의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일례로 체외충격파치료의 경우 연구팀의 상급종합병원의 조사단가는 약 5만원으로 나왔지만, 심평원 비급여 공개자료에서의 평균가격은 12만5623원이다.

따라서 자료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경우 금액 내에 치료재료값이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급여전환 시 소요되는 재정추계에서도 이를 고려해 소요재정을 범주화해 산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내부평가다.

척추분야 비급여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할 때 자료 기준이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술이나 촬영 횟수, 단가를 제시할 때 응답기관의 평균값인지, 중앙값인지 등에 대한 정보가 보고서에는 제시돼 있지 않아 결과해석이 어려우며, 자료를 모든 기관에서 충실히 기입했는지 등 자료원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급여 종별 의료현황 중 척추전문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로 분류해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근거기반의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근거자료와 합리적인 사유 제시가 필요하는 의견을 더했다.

다만 심평원은 이번 연구결과가 척추 MRI의 진단 정확도 향상을 위한 표준영상 프로토콜을 제시해 영상품질 관리에 활용될 수 있으며, 만성질환 관련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심평원 관계자는 “척추MRI 급여전환시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수가설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척추MRI 급여전환은 재정적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큰 항목으로 보고서의 대외적, 정책적 파급력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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