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2월17일부터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간이검사)’를 시행한 경우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해 선별진료소 내에서 실시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산정 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해 안내했다.
적용대상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를 시행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적용수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누-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를 산정한다.
산정방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해당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며, 적용기간은 2월17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다.
요양급여비용 작성방법은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는 현행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단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사유를 기재(예: 선별진료소 시행)하도록 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알림→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