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감소로 혈액수급 비상 … 복지부, 후속조치 추진
헌혈 감소로 혈액수급 비상 … 복지부, 후속조치 추진
수혈 우선순위 지정 등 의료기관에 비상 혈액 관리체계 마련 요청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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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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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 시술자의 헌혈 배제 기간이 내년부터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헌혈이 감소하면서, 국내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최근 코로나19 국내 유입으로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보건복지부가 위기대응을 위한 후속조치를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14일 280여개 주요 혈액사용 의료기관에 대해 ‘민·관 합동 혈액 수급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의 혈액 수급 위기대응 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혈액 보유량이 위기대응 매뉴얼의 ‘주의단계’ 기준인 3.0일분 수준까지 낮아짐에 따른 조치이자 지난달 30일 의료기관 혈액 적정사용 요청에 이은 후속 조치다.

#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연간 혈액사용량이 1000유닛(unit) 이상인 의료기관 280여개소는 혈액수급 위기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응급혈액관리위원회는 부원장급 이상의 병원 운영진, 주요 임상 의료진 및 혈액은행 관리자 등으로 구성돼야 한다. 특히 복지부는 위원회 구성 시 부원장급 이상의 병원 운영진 포함을 권장했다.

# 의료기관은 혈액수급 위기 시 혈액형 별 적혈구제제 혈액보유량을 점검하는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수혈제한 필요성을 판단해 응급혈액관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응급혈액관리위원회 간사로서 병원 내부에 응급혈액관리위원회 결정정책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혈액수급 ‘주의단계’ 시에는 질병관리본부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에 오후 10시까지 소속 의료기관의 당일 혈액사용량 관리현황 보고를 담당한다.

# 의료기관은 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통해 ‘혈액보유량 위기 단계에 따른 의료기관 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위기단계 별 적정 혈액재고량, 혈액사용량 관리방법 설정과 함께 수혈 필요성의 위급도에 따라 수혈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처계획을 마련한다.

만약 혈액보유량 3.0일분 미만이 지속돼 혈액수급 ‘주의단계’가 선포될 경우, 각 의료기관은 각자의 대처계획에 따라 ‘주의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혈액 재고량 및 혈액 사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또 수혈우선순위에 따라 ‘주의단계’에서 수혈이 가능한 환자부터 우선적으로 수혈을 시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예시안을 참고해 자체 ‘혈액수급 위기대응체계’을 마련하고, 마련 여부를 대한적십자사 BISS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며 “이행이 미비할 경우, 향후 혈액수급 위기상황에 따른 혈액공급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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