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감염병 대비 보건의료자원 확충이 답”
“신종 감염병 대비 보건의료자원 확충이 답”
메르스 유행 이후에도 임시격리시설·역학조사관 등 부족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2.1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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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검역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COVID-19(코로나19)와 같이 향후 공중보건을 위협하고 질병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 배재현(행정학박사), 김은진(약학박사) 입법조사관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1월20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펼치고 있는 정부의 대응을 두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따른 분석이다.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로는 시도별 임시격리시설 및 수용 인원수에 대한 적절한 기준 부재가 꼽히고 있다.

정부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유행 이후 신종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개편방안으로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 병원지정, 시도별 임시격리시설 지정 의무화, 역학조사관 수 확층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 병원은 2017년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과 조선대학교병원(호남권역 감염병 병원)이 전부며, 시도별 임시격리시설 역시 지역별 지정 시설이나 수용 인원수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적절한 방역조치 및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역학조사관 제도 역시 원활한 운영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역학조사관 수는 질병관리본부 소속 77명, 각 시도 소속 53명으로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메르스 유행 이후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부족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배재현 조사관은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병 발생 시 가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며 “감염병의 연구·예방,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담당하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인원을 격리해 확산을 저해할 수 있는 임시격리시설의 적정한 지역안배와 효율적 운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은진 조사관은 역학조사관 관리에 대해 “각 시·군·구에 자체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역학조사관으로서의 비전과 명확한 역할을 제시해 우수한 역학조사관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지는 한편 민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역 대응체계
정비 및 점검해야”

두 조사관은 검역 대응체계 정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가 간 이동이 많아지고, 감염병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감염병 발생 인근 지역에 체류하거나, 제3국 등을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 본인의 자발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감염병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나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에 체류하거나 해당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 신고절차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2월2일 검역감염병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검역 시 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다.

김 조사관은 “검역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본인의 자발적인 신고는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가 및 지역 간 이동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감염병 대응체계를 비롯해 대응역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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